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1일

요지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신차배정인사에서의 배차제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이며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배차제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