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① 부사장의 사직서 제출 권고에 따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총무팀 사원 근무 경력과 이전 사직서 제출 경력으로 사직서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 및 그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신청을 기각함
① 부사장의 사직서 제출 권고에 따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총무팀 사원 근무 경력과 이전 사직서 제출 경력으로 사직서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 및 그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신청을 기각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