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1일

요지

사직서 제출을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아, 사직철회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퇴직처리를 하였더라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태가 매우 불성실하고 몇 개월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태불량 등으로 제출받은 사직서 처리를 유보하고 있던 과정에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③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임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철회 의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퇴직처리 한 것을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