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1일
요지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도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② 직원과 공모하여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③ 업무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여신관리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7억 3,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④ 윤리행동준칙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② 직원과 공모하여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③ 업무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여신관리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7억 3,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④ 윤리행동준칙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