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일부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위행위의 대부분이 개인적 비위행위에 해당되고, 그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