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바, 2016. 1. 31.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당시에 1차로 근무기간을 2015. 11.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2차로 근무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거나 사용자의 사기․강박에 의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의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소속 경비원 임○○의 소개로 채용된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6. 1.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