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노동조합 간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발생하였고,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강해 중한 징계가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쇠파이프를 통한 위협이 실제 위해로 연결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쌍방폭행에 연루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그 연루정도에 따라 상응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