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해 호봉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시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정교사 및 방과후강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둘 다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교사에 비해 경력호봉을 과소 획정하여 발생한 본봉 차액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등을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사용자는 이전에 유사한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공기관으로서 법령과 그에 수반되는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차별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액 금전배상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시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정교사 및 방과후강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둘 다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교사에 비해 경력호봉을 과소 획정하여 발생한 본봉 차액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등을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사용자는 이전에 유사한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공기관으로서 법령과 그에 수반되는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차별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액 금전배상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