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강임 처분은 직제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파면 처분이 가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지도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나. 강임 처분의 정당성
강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직제 개편, 전무직 폐지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징계로 볼 수 없고,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파면 처분이 가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지도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나. 강임 처분의 정당성
강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직제 개편, 전무직 폐지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징계로 볼 수 없고,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