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 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교육부 지침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정원책정 대상 25개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계약서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사실과 2016. 2. 2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