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6. 1. 30. 근로자는 수간호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짐을 챙겨 병원을 나오면서 행정부장에게 “수간호사가 면담하자고 해서 면담하고 병원 그만뒀어요. 좀 전에 지원부 들러서 부장님께 인사드리려고 내려갔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뵙고 왔어요. 부장님 시간되면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간호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알겠다. 저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대답한 뒤 짐을 챙겨 나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스스로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병원을 나갔고, 해고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행정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평소 수간호사와 갈등이 있었고, 수간호사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간호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