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이성현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이성현 부장에게 근로자를 내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는 해고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이 인사를 하고 사업장을 떠났던 점, ④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해당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해고처분의 존재에 대한 추가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