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로우더 운전 연습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로우더 운전 연습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