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고용을 승계할 의무도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점, 공개입찰을 통해 업무를 수탁받으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위탁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탁업체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해야 할 대상에도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점, 공개입찰을 통해 업무를 수탁받으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위탁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탁업체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해야 할 대상에도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