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부서장의 지시나 협조사항 무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소통불가, 이기적인 사고가 강함,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음 등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외 부서장의 지시나 협조사항 무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사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의 반응의 내용, 이 사건 병원의 조직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