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회사 자산 손실 발생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년 6개월 이상 여직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던 점, 작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작업자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제조품질보증팀장으로서 부적합품 발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대기발령 중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