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일
요지
인사발령 취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는바,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사항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는바,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사항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