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3일

요지

상사 폭행 및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선이탈과 과속, 경영질서 위반 및 위계질서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① 근로자의 ‘상사 폭행’,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의 ‘운행질서 위반행위’, 무단결근․조퇴․근무지 이탈 등의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상사 폭행’은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행위로서 상해의 정도가 전치 3주로 경미하지 않은 점, ③ BMS기록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제출한 BMS자료만으로도 상당수의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고의적인 ‘운행질서 위반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