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3일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성추행 혐의 및 그로 인한 피해 직원의 불안감 등에 따라 근로자를 일정 기간 직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인사명령의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다른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