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명 출근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해고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에 비추어 사용자가 2016. 4. 7. 근로자와 면담할 때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같은 해 4. 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차 해고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자진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