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창립총회 등 노동조합의 행사 개최에 충당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의 찬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자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한 것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예방적 조치로서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창립총회 등 노동조합의 행사 개최에 충당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의 찬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자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한 것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예방적 조치로서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