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법정상속인은 망인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근로자인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