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 의사 표시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의미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위반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