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대표이사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호텔건물 인수자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호텔 운영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퇴근 및 휴일·휴가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당기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채권채무 관계에 기인하여 계속적으로 근무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근무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호텔건물 인수자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호텔 운영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퇴근 및 휴일·휴가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당기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채권채무 관계에 기인하여 계속적으로 근무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근무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