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양정과다로 확정 판결된 종전 징계사유에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임처분 하였으나 추가된 징계사유는 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종전의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처분이 양정과다로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된 후 종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직 6월로 양정하고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종전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하였으므로 정직 6월 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가 징계사유는 규정상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종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이 되어 이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등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