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전적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거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적이라고 판정한 사례

전적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거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적 시 근로자에게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왔던 점, 인사교류규정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인사교류요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 행한 전적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