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인사명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2015. 9. 1. 대기기사 인사명령을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대기기사 발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2. 11.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근로자들도 구제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사용자의 2015. 9. 1. 대기기사 인사명령을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대기기사 발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2. 11.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근로자들도 구제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