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7일

요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