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가신청에 대해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것은 사직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 이후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출근을 독려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가신청에 대해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것은 사직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 이후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출근을 독려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