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가신청에 대해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것은 사직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 이후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출근을 독려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