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직원 15명 중 정규직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없고 모두 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 여부
2013. 6월경부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 20.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55세에 도과하였다면, 당연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존부
2015. 9. 16. 부당해고구제신청 건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여직원 성희롱, 무단 조퇴 및 근무시간 내 주식 현황 주시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가. 갱신기대권
직원 15명 중 정규직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없고 모두 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 여부
2013. 6월경부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 20.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55세에 도과하였다면, 당연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존부
2015. 9. 16. 부당해고구제신청 건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여직원 성희롱, 무단 조퇴 및 근무시간 내 주식 현황 주시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