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지 않은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 제32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 전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병원장의 인준을 얻어 인사 명령토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 제32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 전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병원장의 인준을 얻어 인사 명령토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