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홍보지 배포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위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에서 홍보지를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 요구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