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홍보지 배포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위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에서 홍보지를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 요구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 내에서 홍보지를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 요구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