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할 뿐 계속 출근하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점, ②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 정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면통지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기간 동안 급여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계속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가지고 정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인사․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서 근로자를 특정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