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시 임금은 ‘기준임금’만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대기발령 처분이 향후 예견되는 징계사유와 직접 연관성을 갖고 있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된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로 봄이 합당한 점, ② 연속적으로 처분된 3개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외부에 고철 도난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을 유포하고 희망퇴직 권고 불응에 따른 사용자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점, ③ 대기발령 반복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필요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사전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신의칙상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시 임금은 ‘기준임금’만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대기발령 처분이 향후 예견되는 징계사유와 직접 연관성을 갖고 있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된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로 봄이 합당한 점, ② 연속적으로 처분된 3개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외부에 고철 도난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을 유포하고 희망퇴직 권고 불응에 따른 사용자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점, ③ 대기발령 반복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필요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사전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신의칙상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