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서’ 및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발매직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정년설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차별이나 법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정년설정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 규정이 없던 발매직의 정년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55세로 규정한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