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9일
요지
(전부인정)
근로관계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관계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