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9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며, 경비용역회사 소속 경비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업무 수행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