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성실한 응대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 및 보조금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성실한 응대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 및 보조금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