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성실한 응대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 및 보조금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