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9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2015. 12. 31.까지(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김포시의 결정에 의해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하던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2015. 4월경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하더라도, ① 근로계약 연장자 선발 방법 및 면접채점표상 평정요소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근로계약 연장 면접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스스로 그 면접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