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9일
요지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② 2000. 3. 2.부터 2016. 2. 29.까지 학과장 추천 및 단과대학장 내신, 총장 위촉을 통해 매학기 모집·공고 등의 채용 절차 없이 계약 갱신하여 시간강사로 계속 근로한 점, ③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등을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② 2000. 3. 2.부터 2016. 2. 29.까지 학과장 추천 및 단과대학장 내신, 총장 위촉을 통해 매학기 모집·공고 등의 채용 절차 없이 계약 갱신하여 시간강사로 계속 근로한 점, ③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등을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