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0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 사례
① 당사자 간 다툼이 되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자리에 당사자 외에 유일하게 있던 사람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는 점, ②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으나, 사용자의 병원이 개원 초기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이 미비한 점이 많아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고만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⑤ 근로자가 퇴사 전부터 타사의 경영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현재 경영기획안을 검토하고 있던 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당사자 간 다툼이 되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자리에 당사자 외에 유일하게 있던 사람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는 점, ②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으나, 사용자의 병원이 개원 초기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이 미비한 점이 많아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고만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⑤ 근로자가 퇴사 전부터 타사의 경영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현재 경영기획안을 검토하고 있던 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