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0일

요지

직위변경 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보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여부
① 강등이 징계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도 없는 점, ③ 직위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변경이 징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변경 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임
다.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근무기간 전체의 근무장소라고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전보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