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0일

요지

2016. 4. 2.부터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져 부당배차의 구제실익이 없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기준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감축하여 배차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부당배차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2016. 4. 2.부터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배차가 이루어져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된 이상 추가로 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당배차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지점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점이 소수 노동조합을 지점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와 기준도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평소의 절반이하로 감축하여 배차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