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0일

요지

잦은 지각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정직기간을 남은 근로계약 기간 전체로 하고 있어 해고와 다를 바 없는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지각을 하고 본사 출근 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평소에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본사 출근 지시는 그 성격상 본연의 업무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써 이를 본연의 업무를 행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처분이 그 외형은 ‘정직’이지만 정직기간이 남은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있어 실제로는 해고와 다를 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과거 근태에 대하여 몰아서 시말서를 받고 그 후 한두 차례 지각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다시 시말서를 받으면서 곧이어 해고와 다를 바 없는 정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정당성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