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3일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없고 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일련의 인사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규정 상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인사명령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 하에서 보직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이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팀 내 수주 실적이 전무함에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로자들만 업무성과가 부족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없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역량 교육을 받았음에도 급여액의 50%를 삭감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명령으로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일련의 인사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규정 상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인사명령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 하에서 보직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이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팀 내 수주 실적이 전무함에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로자들만 업무성과가 부족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없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역량 교육을 받았음에도 급여액의 50%를 삭감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명령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