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채용 당시 고용센터에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기하여 구인신청을 하였고, 채용정보를 보고 지원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턴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10월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관리부 주임으로부터 정규직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해 보이므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