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3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없으나,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행하여져 구제실익이 없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7회의 지각과 1회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나,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내용, 징계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