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3일
요지
대기발령하였다가 전보 인사발령이 된 경우 당초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감액 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감액 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