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3일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에 따른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으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을 언급하여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정부담 등으로 테니스단 해체를 검토하고 사전에 이를 공지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