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13일
요지
인사규정의 객관적 기준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고과의 정당성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고과 배점표가 잘못된 양식의 것이 교부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잘못 교부된 고과 배점표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평가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인사규정의 기준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고과 ‘C’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보다 차별적으로 고과 ‘C´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인사고과의 결과만을 집계하면 다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인사고과의 정당성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고과 배점표가 잘못된 양식의 것이 교부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잘못 교부된 고과 배점표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평가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인사규정의 기준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정한 평가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고과 ‘C’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보다 차별적으로 고과 ‘C´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인사고과의 결과만을 집계하면 다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